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10억이상필수)

작성일2022-06-17   

안녕하세요 빅딜리버리입니다.


전년도 총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님들은 반드시  

2020년 6월30일까지 관세청 사이트에 "구매대행업자 등록" 을 하셔야 합니다.  



- 필수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자중  전년도 총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관세청 필수 등록

미등록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선택등록대상 

 매대행 사업자중 전년도 총 판매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권장사항 


관세청사이트 참조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