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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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관련한 용어 및 통관/관세 등을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통관 및 세금

국내 통관시 세금납부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통관의 종류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총 결제금액 = 미국 $200 이하
= 미국 이외 국가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총 결제금액 =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현지배송비+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 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주의사항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 통관 기준금액이더라도 목록 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 시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
  • 1
    쇼핑몰 구매금액
    상품가격 + 현지배송비
  • 2
    과세가격
    ( x 고시환율 ) + 과세운임
  • 3
    관세
    x 해당품목의 관세율
  • 4
    부가세
    (+) x 0.1
  • 5
    총 납부세금
    +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품명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1kg
소, 돼지고기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1L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