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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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관련한 용어 및 통관/관세 등을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통관 및 세금
국내 통관시 세금납부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통관의 종류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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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 총 결제금액 = 미국 $200 이하 = 미국 이외 국가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총 결제금액 =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현지배송비+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특이사항 |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 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
주의사항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 통관 기준금액이더라도 목록 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 시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부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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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쇼핑몰 구매금액상품가격 + 현지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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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가격(① x 고시환율 ) + 과세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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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세② x 해당품목의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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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가세(②+③) x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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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총 납부세금③+④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품명 |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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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후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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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기타담배 | 250g | ||
향수 | 60ml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