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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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관련한 용어 및 통관/관세 등을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통관불가상품

수입금지 및 통관불가 품목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기타 수입 금지 품목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 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 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코코넛, 코코넛 제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 세관이 수량/중량/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화장품 중에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 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시장, 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포함)의 조수 등 수입(반입)허가증 또는 산림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입(반입)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

통관(수입)금지 품목은, 위 상품외에도 관세청 및 식약처 통관(수입)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될 수 있으며, 통관불가로 판명될 경우, 상품 폐기 및 폐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