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로만 통관신고가능

작성일2020-11-26   
12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 제출이 필수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번호나  개인통관번호중에 선택해서 통관신고 가능했으나. 
12월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만 세관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번호 및 생년월일로 통관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통번호발급받기 (개인통관공유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