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빅딜리버리입니다.관세청에서 개인통관부호가 개정되어 1,받는이 이름 2. 개인통관부호 3. 전화번호까지 3박자가 일치해야지만 통관진행이 됩니다.이번에 수정되는 포인트는 전화번호 입니다.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