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부호 유효성 검증개편

작성일2022-04-06   

안녕하세요 빅딜리버리입니다.


관세청에서 개인통관부호가 개정되어 


1,받는이 이름 2. 개인통관부호 3. 전화번호까지 3박자가 일치해야지만 통관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수정되는 포인트는  전화번호 입니다.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