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성공 물류 파트너 빅딜리버리입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누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실 겁니다.
오늘은 해당 건에 관하여 안내 사항이 있어 공지를 올려드립니다. (__)
빅딜리버리는 해외물류 사업장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 변화된 정책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입금한 금액의 10% 부가세 를 같이 입금해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 해당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해당 부가세 10%의 금액은 부가세 신고 시 돌려받는 금액이며
사장님의 마이너스금액이 아닙니다. 즉 빅딜리버리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때 낸10%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EX 1) 1월에 예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1월 입금액 20만원 + 부가세 10% 2만원(추가입금)= 총 22만원으로 발행합니다.
(부가세신고기간때 낸 부가세만큼 돌려받습니다. 즉 부가세 추가로낸 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EX 1) 예치금 신청 시 10만원에 대한 부가세 1만원을 같이 입금해주시고
신청 금액을 10만원으로 적용해주시면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능해집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빅딜리버리는 언제나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물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