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반갑습니다.
사업자의 든든한 배송 파트너 빅딜리버리 입니다!
10월 1일 통관부터
수취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기존 : 수취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용가능
변경 후 : 수취인이 외국인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 기재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사용시 간이통관(통관수수료발생)진행
추가적으로
내국인 = 이름, 개인통관고유번호, 휴대폰번호 3개 일치
외국인 = 이름, 개인통관고유번호 2개 일치 (휴대폰번호는 불일치해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은 기존과 똑같이 유니패스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이나
전화로 문의룰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