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제품 파손시 보상 관련 사항(5/25업데이트)

작성일2023-05-25   

안녕하세요 빅딜리버리입니다.

제품 파손시 보상관련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제품 파손시 보상 관련 사항=


1. 전자제품, 유리류, 도자기류 제품은 포장 보완을 하더라도 파손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택배 회사의 방침입니다.)

2. 가구 또한 내부, 외부 포장 보완을 하더라고 파손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택배 회사에서 2021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3. 제품 파손으로 보상 신청서 작성시 외부 포장 사진, 내부 파손 사진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80%대 보상이가능하다고 합니다. cj대한통운, 경동화물 접수) 

4. 분실 및 파손에 관한건은  수입시 인보이스(세관신고가격) 금액으로 파손 보상에 금액을 책정합니다.  언더밸류로 인한 피혜가 없도록 유렴하시기 바랍니다.


cj대한통운, 경동화물  접수가이드

https://www.bigdelivery.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