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취하 납부세금 변경사항

작성일2022-11-25   

안녕하세요 빅딜리버리 입니다.  


변경 전 : 같은 날 입항한 2건 이상 화물의 총 금액가 1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 11.17일 이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규정 사항이 있으면 즉시 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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