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빅딜리버리 입니다. 변경 전 : 같은 날 입항한 2건 이상 화물의 총 금액가 1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 11.17일 이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규정 사항이 있으면 즉시 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