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통관 진행 유의사항 전달 드립니다. ※

작성일2024-05-24   

안녕하세요. 대표님 

든든한 물류 파트너 빅딜리버리 입니다.


현재 세관 검수강화건으로 사업자 통관 진행 시 유의하셔서 진행이 필요하여 전달 드립니다.



1. 샘플 하나라도 면제나 자가사용 안되고 있습니다. 다 면제확인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원산지 부분은 OPP스티커 작업인정 안하고 보수작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여,

현품에 원산지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산지 기준에 맞게 작업이 필요하며, 최소포장 수량도 체크 해야된다고 합니다.


 - 의류,가방,우산,텐트류는 봉제 원산지 표시 및 기타 성분 표시가 필요합니다.

 - 신발 등 원산지 표시는 제품 자체에 표기되어야 하며 인쇄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  조립상품: 조립상품의 경우 하나의 포장 상자 안에 모든 제품이 한 세트의 부품입니다. 

   각 부품의 외부에 원산지 표기를 전부 부착해야 합니다.

    ' 제품이 너무 작아 제품 자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 판매 단위로 포장 하여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예시) 의류제품 표기사항

    섬유 혼용 률 (Fiber label)

    -겉감: 면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물세탁,표백 불가등 세탁표시기호 표시 


3. 세관에서 대행 통관 사업자 더더욱 단속한다고 합니다. 

혹시 문제되는 부분 없으신지 다시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