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든든한 물류 파트너 빅딜리버리 입니다.
현재 세관 검수강화건으로 사업자 통관 진행 시 유의하셔서 진행이 필요하여 전달 드립니다.
1. 샘플 하나라도 면제나 자가사용 안되고 있습니다. 다 면제확인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원산지 부분은 OPP스티커 작업인정 안하고 보수작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여,
현품에 원산지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산지 기준에 맞게 작업이 필요하며, 최소포장 수량도 체크 해야된다고 합니다.
- 의류,가방,우산,텐트류는 봉제 원산지 표시 및 기타 성분 표시가 필요합니다.
- 신발 등 원산지 표시는 제품 자체에 표기되어야 하며 인쇄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 조립상품: 조립상품의 경우 하나의 포장 상자 안에 모든 제품이 한 세트의 부품입니다.
각 부품의 외부에 원산지 표기를 전부 부착해야 합니다.
' 제품이 너무 작아 제품 자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 판매 단위로 포장 하여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예시) 의류제품 표기사항
섬유 혼용 률 (Fiber label)
-겉감: 면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물세탁,표백 불가등 세탁표시기호 표시
3. 세관에서 대행 통관 사업자 더더욱 단속한다고 합니다.
혹시 문제되는 부분 없으신지 다시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