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 700 이하 건에 대한 FTA 적용 안내 (원산지 증명서 필수 발급)

작성일2024-11-0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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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리버리 입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먼저말씀드리면.... 사업자통관시 FTA 적용을 받으려면 무조건 CO발급해야합니다. " 

수입시 700달러 이하도 co발급없이 fta적용을 받아 관세가 인하되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fta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co 를 발급받아야된다

원산지증명서 co 발급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이랑 fta적용받을 할인 관세 비용을 따져서 유리하면 co를 발급받아 fta 적용을 받습니다.


한 중 FTA를 포함한 모든 FTA 세율 적용 건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물품이어야 하며, 

한-중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중국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과세가격 700불 초과

-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의무가 있으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2. 과세가격 700불 이하

-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의무가 있으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세관에서 제출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나, 일부 화주 등이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의무가 있는 700불이하인 건에 대하여 

C/O를 발급받지 않고 협정세율을 적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관에서 24년 11월부터 700불이하의 건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C/O) 구비 여부를 

무조건 확인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CO 발급건만 FTA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