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작성일2022-02-11   

반갑습니다. 성공 물류 파트너 빅딜리버리입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누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실 겁니다.

오늘은 해당 건에 관하여 안내 사항이 있어 공지를 올려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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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리버리는 해외물류 사업장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 변화된 정책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입금한 금액의 10% 부가세 를 같이 입금해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 해당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해당 부가세 10%의 금액은 부가세 신고 시 돌려받는 금액이며

사장님의 마이너스금액이 아닙니다. 즉 빅딜리버리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때 낸10%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EX 1) 1월에 예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1월 입금액 20만원 + 부가세 10% 2만원(추가입금)= 총 22만원으로 발행합니다.

(부가세신고기간때 낸 부가세만큼 돌려받습니다. 즉 부가세 추가로낸 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EX 1) 예치금 신청 시 10만원에 대한 부가세 1만원을 같이 입금해주시고

신청 금액을 10만원으로 적용해주시면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능해집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빅딜리버리는 언제나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물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